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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 부정클릭 신고 포상금 제도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컴119 작성일10-12-17 14:55 조회117,7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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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컴119는 상습적으로 당사의 키워드를 부정클릭한 업체와 직원/기사

16명을 무더기로 적발하여 형사처리하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상당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컴119는 선의의 광고주들에 피해를 입히는 부정클릭과 같은

악의적 행위에 대해

당사의 모든기술력과 전국망, 회원사들과의 협력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발본색원,

엄정히 조치할것임을 천명합니다.

이러한 저희 컴119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고자,

부정클릭을 종용하는 업체를 신고해주시는 기사/직원에게 아래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유관 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아 래-

●포상금액 : 300만원

●대상 : 컴퓨터수리업체 근무자 중
★타사의 키워드를 부정클릭하라는 지시를 받은 기사/직원 일체

●제출자료 : (일부 자료여도 무관)
-녹취자료(타사키워드를 부정클릭하라는 정황이 명확히 담긴 녹취자료)
-부정클릭종용 SMS, 트윗, 카톡 등 캡쳐사진
-부정클릭에 사용된 추가정보(소프트웨어, IP변경방법, 프록시, IP임대업체, VPN 등)
-신고서 (부정클릭을 종용한 상황과 사례를 6하원칙으로 기재)
ㄱ. 신고자명, 전화번호 - 무기명 신고 가능 (단, 무기명일 경우 포상금 지급 불가)
ㄴ. 근무회사명, 사업자명
ㄷ. 대표자이름, 전화번호, 연락처
ㄹ. 팀장이름, 전화번호, 연락처, 지시자 이름, 연락처
ㅁ. 부정클릭 지시당시의 정황 기술
ㅂ. 클릭을 종용한 키워드(들)
ㅅ. 클릭종용 횟수, 빈도
ㅇ. 공동 신고 / 공동포상 가능 → 신뢰도 증가로 기소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추천합니다.

●신고방법 : 핫라인 통화/문자/메일신고

☎070-4006-8550 상담원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010-5248-7973(김현호과장)
e메일 : catscho@naver.com

●처리절차
신고접수 → 자료취합(Log, IP, MAC, 프록시, VPN 분석) → 사이버수사대/검찰 고발
수사착수 → 부정클릭 원청 확인/사실관계 확인 → 업체/담당자 기소즉시 포상금 지급

●신고기한 : 무기한

●본 문서는 당사의 전국 대리점/기사들과 협력업체, 전 근무자들과 고객들에까지
공지/배포 되었으며 증거능력이 인정된 건에 대하여는 반드시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업체 근무자분들은 예기치않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당사 컴119의 키워드 클릭을 자제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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